신영철 대표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정상환 변호사
오늘은 살면서 한 두 번은 꼭 경험하는 문제, 유언과 요즘 인기있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5가지 방식의 유언을 정하고 있으며, 형식이 엄격하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첫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서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둘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를 직접 구술하고, 증인 2인 이상이 참여하여 이를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구술하고, 공증인이 그 내용을 필기·낭독 후 유언자와 증인 2인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언의 방식입니다. 넷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에게 보이고 그 봉투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이상 유언의 방식은 매우 엄격하여 이를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또한 유언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제외하고는 유언자가 사망하면 법원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법원이 유언서를 개봉·확인하여 그 존재와 형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사망후가 아니라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유언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유언서를 작성하실 경우 공정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정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유언의 위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와 진위를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유언대용신탁 제도입니다. 이것은 신탁계약을 이용해 유언과 같은 재산 승계 효과를 미리 확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수익자가 될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으로 미리 설정하면 사망 후에도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재산이 이전됩니다. 본인이 신탁자가 되고 금융기관 등이 수탁자가 되며, 상속인 등이 수익자가 됩니다. 유언의 까다로운 형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검인도 필요 없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그 성격에 따라 노후대비형 신탁, 가업승계형 신탁, 장애인·미성년자녀 보호형 신탁 등이 있습니다. 노후대비형 신탁은 수탁자가 재산을 운용하며 일정 금액을 위탁자에게 생활비로 지급하고, 사망 후 잔액은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가업승계형 신탁은 경영권 및 지분을 사전에 신탁해서 신탁자 사후 특정 후계자에게 이전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미성년 자녀 보호형 신탁은 위탁자가 사망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자녀 생활비 지급 구조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내용이 명확하고 비공개형태로 설계가 가능하여 가족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유언자가 고령으로 치매 위험이 있는 경우 수탁자가 대신 관리를 해줄 수 있고, 본인 사망 후 사후처리도 간단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분쟁을 피할 수는 없으며, 본인(위탁자) 사망시 상속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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