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이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 등을 근거 없이 과장해 광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경고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계약 과정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에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개사가 시정명령을,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 6개사가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2024년 8월 직권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가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최저가 보장” 등 객관적 근거 없는 광고를 내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결혼박람회를 열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 “320만 누적 관람” 등 실제보다 과장된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스튜디오 무료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혜택 3커플” 등 경품 제공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또 SNS 후기의 경우, 실제 소비자가 아닌 소속 임직원이 작성한 글을 체험담인 것처럼 꾸며 기만 광고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결혼준비대행업은 일회성 특성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정보 비대칭성이 심한 분야다.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수도 2022년 1,005건에서 2023년 1,125건, 2024년 1,33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업체를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가 결혼 서비스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