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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멸종위기종 ‘삵’…국내 유일 야생 고양잇과, 생존 위협 직면 - 전국 분포하는 수륙양용 포식자…서식지 파괴·찻길 사고로 위기 - 쥐약 2차 중독으로 개체 수 급감…야생동물구조센터 신고 필요 - 포획·훼손 시 최대 징역 3년·벌금 3천만 원…법적 보호 강화
  • 기사등록 2025-07-01 1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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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국내 야생에 서식하는 유일한 고양잇과 포식자인 ‘삵’(살쾡이)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된 고양잇과 포식자 `삵`(살쾡이)

삵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관찰되나 서식지 파괴와 교통사고 등으로 개체 수가 위협받고 있다.

 

삵은 몸길이 약 4555cm, 체중 37kg 정도의 중형 포식자로, 황갈색 또는 적갈색의 몸에 부정형 점무늬가 흩어져 있다.

 

고양잇과에 속하지만, 일반 고양이와는 전혀 다른 종으로 귀 뒤편의 흰 반점, 굵은 꼬리, 얼굴 줄무늬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특히 어린 개체의 경우 가정용 고양이와의 혼동 우려가 있어, 발견 시 동물보호소가 아닌 지역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삵은 하천과 산림 인근에 서식하며 쓰러진 나무나 바위틈 등을 은신처로 삼는다. 주로 야행성으로 활동하며 설치류는 물론 조류, 곤충, 어류 등도 사냥하며 수영 실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7월은 새끼 양육 시기로, 이 시기에 서식지 보호가 특히 중요하다.

 

과거 삵은 쥐를 잡기 위해 뿌려진 쥐약에 2차 중독되는 사례가 빈번해 개체 수가 크게 감소했다. 최근에는 도로 개설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찻길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동물 찻길 사고 7만 9,278건 중 삵 관련 사고는 480건(0.61%)에 달했다.

 

삵은 지난 1998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으며,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보호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포획, 훼손, 살해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삵을 비롯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nibr.go.kr) 또는 국립생태원(ni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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